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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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3%를 공제합니다.
납부세액공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